[인터뷰투데이] 오늘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...양도세 부담 커지나? / YTN by YTN news on YouTube

[인터뷰투데이] 오늘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...양도세 부담 커지나? / YTN
■ 진행 : 이승민 앵커, 김대근 앵커 ■ 출연 : 고종완 /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[앵커] 오늘부터 부동산 시장에 여러 변화가 있는데요.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세율이 상향 조정되고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최고 75%까지 오릅니다. 오늘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나왔습니다. 지금 오늘부터 바뀌는 것들이 많습니다. 먼저 양도세율부터 짚어보자면 이게 기준이 몇 가구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를 해볼까요? [고종완] 그렇죠. 오늘이 6월 1일인데요. 우선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가 중중과되죠. 우리가 중과인데 중중과.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마는 기본세율이 6에서 45%가 되고요. 두 번째는 아무래도 보유세 부과일이 6월 1일이죠.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를 부과 기준이 된다라는 점이 몹시 중요하고요. 또 저 같은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는 7월부터 하반기가 시작되잖아요. 비수기이기도 한데 시장의 변곡점, 분수령이 된다는 점에서 오늘 이 방송 이 시간 몹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. 앵커께서 말씀하신 우선 양도세를 볼 텐데 양도소득세가 두 가지가 달라지는데 우선 그래프, 도표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기간에 따라서 우선 좀 달라지고요. 기본세율이 있고 중과세율이 있습니다. 기본세율이 한 6~45%인데 이걸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중과되는 것은 소위 말하면 기간이 1년 미만이나 단기 보유한 것이죠. 이 경우에는 70%까지 이렇게 상향이 됩니다. 그리고 2년 미만은 60%까지 상향이 되고요.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이라고 들어보셨죠? 이 지역에 있어서는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최대 75%, 그러니까 45%니까 플러스 30%가 중중과되는 것이죠. 이렇게 되고요. 굉장한 것이죠. 또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2주택자는 65%까지 중중과가 된다. 우리가 최고세율이 6~45% 기본세율에서 이제 75%까지. 그러니까 30%포인트가 높아진다는 점을 주목하고 다주택자는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런 면에서 본다면 75%만 기억하면 안 돼요. 여기에다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이게 합쳐지면 최대 82.5%라는 것.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1억 정도 남았으면 8250만 원을 세금으로,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 이상은 세금으로 환수당한다라는 점입니다. 이걸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자산관리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단기 보유자, 그다음에 다주택자, 이 사람들의 양도세 보유 부담이 몹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,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. [앵커]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그리고 몇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, 주택 수에 따라서 확연하게 크게 달라지는 거죠? [고종완] 달라지죠. 양도소득세와 관련해는 한 가지 또, 요즘 양포세라는 말이 있어요. 무슨 말이냐 하면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예요. 세무사 하는 일이 세금 계산해 주는 일이잖아요. 자문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신조어를 보면 하도 양도소득세... 오늘도 바뀐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. 또 보유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고요. 언제 또 매입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, 이것뿐만 아니라.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조차도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못해요. 포기한. 그래서 이 얘기는 잘 따져보고. 저는 주택을 매... (중략) ▶ 기사 원문 : https://ift.tt/3fTRAHs ▶ 제보 하기 : https://ift.tt/3cwZw1d 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 ⓒ YTN &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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