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인터뷰투데이] 직무 복귀? 해임 의결?...이번 주 윤석열 운명 판가름 / YTN
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 ■ 출연 : 양지열 / 변호사 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[앵커]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할지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잠시 뒤 시작이 됩니다.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돼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내일은 감찰위원회, 모레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까지 예정돼 있어서 이번 주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11시로 예정돼 있는 게 직무집행 정지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판에 대한 거죠? [양지열]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직무정지를 명령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징계절차와 별개로 징계를 열기 위해서 직무를 정지한다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. 그런데 그 명령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취소소송을 따로 제기를 했고요. 그런데 그 소송이 굉장히 오랜 시간 통상적으로 걸리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임시로 그 명령 자체를 또 정지시켜달라는 거죠. 그러니까 원상복귀를 시켜달라라는 건데 임시처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심문이 오늘 11시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. [앵커]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,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흘 동안 숨가쁘게 진행이 돼요. 일정이 좀 바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[양지열] 일단 오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처음으로 열리게 되고요, 잠시 후 11시부터 열리게 되고 내일부터 법무부의 감찰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. 감찰위원회는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찰이라든가 이런 감찰에 따른 징계 같은 것들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외부 위원이 의견이 낼 수 있는 절차가 되겠고요. 그다음에 모레 12월 2일에는 지난번 추미애 장관이 밝힌 바에 따라서 청구한 징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데 이게 문제는 다 연결돼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보이지만 각각의 절차들은 사실 서로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각각의 절차들은 완전히 별개의 요건들을 따져가면서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연결이 된 것은 간접적으로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심문 절차의 결과가 징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징계를 염두에 두고 오늘 어떻게 보면 판단을 내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. [앵커] 그렇지만 일단 지금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효력을 내면서 근거로 들었던 것이 6가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 오늘 나온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? [양지열]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판단 같은 경우에는 추 장관이 징계를 하겠다고 해서 청구를 했고 그다음에 직무정지를 시켰는데 오늘은 효력 정지에 관해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추 장관이 왜 윤석열 총장을 징계해야 되느냐의 여부를 따져보는 게 아니라. 그건 사실 하루에 따져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스럽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. 서류로만 처리되는 심문이기 때문에.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을 징계한다고 하는데 그 징계한다고 하기 위해서 직무를 정지시켜놨는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잘못되면,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다라면 그러면 직무정지하고 있는 동안에 ... (중략) ▶ 기사 원문 : https://ift.tt/39qBsLP 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 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 ⓒ YTN &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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